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방법과 주의사항 – 깡통전세 예방하는 필수 수단
전세사기와 깡통전세가 늘어나는 요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은 세입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안전장치입니다. 가입 조건, 신청 절차, 필요 서류, 가입 가능한 보증기관, 보증료와 주의할 점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보증 가입 전 꼭 알아야 할 실수요자 정보까지 안내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이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즉, ‘보증기관이 집주인을 대신해 전세금을 갚아주는 보험’이라 이해하면 된다.
보증 가입 필요성
– 깡통전세 시대의 필수 안전장치 최근 전세가율이 급락하면서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가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선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어 세입자가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이때 보증에 가입돼 있다면 보증기관이 선지급하고 이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가입 대상 및 기본 조건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 이하, 지방 5억 원 이하인 경우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필수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 예정 시 권장)
- 주택은 아파트, 빌라, 다세대, 연립 등 대부분 가능하나 불법건축물은 제외
- 계약서상 집주인 명의와 등기부등본 명의 일치해야 함
가입 가능한 기관과 특징 비교
. 가입 가능한 기관과 특징 비교
기관 | 주요 특징 | 신청 방법 | 평균 보증료율 |
---|---|---|---|
HUG | 정부 산하 공공기관, 심사 까다롭지만 신뢰도 높음 |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이보증) | 0.128% ~ 0.154% |
SGI서울보증 | 민간 기관, 상대적으로 유연한 심사 | 은행 또는 보험사 창구 | 0.15% ~ 0.2% |
가입 절차
- 전세계약 체결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 보증기관 선택 및 신청서 제출
-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신분증 등 제출
- 심사 후 보증료 납부 및 보증서 발급
- 보증료는 얼마나 드나?
- 보증료는 전세금액 × 보증료율(연 단위)
- 예: 수도권 2억 전세 시, 연 0.15% 적용 → 연 보증료 약 30,000원
- 일부 지자체 또는 청년 전용 상품은 보증료 지원 제도 운영 중
주의사항
- 불법 건축물, 등기 미완료 주택은 보증 가입 거절 가능성 높음
-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음 → 계약 시 사전 협의 필요
- 보증금 증액 시에는 반드시 추가보증 절차 필요
- 계약 갱신 시 재가입 또는 연장 신청 잊지 말 것
이런 분들께 꼭 추천합니다
- 전세보증금 1억 이상 고액 계약자
- 신축 빌라, 매매가 불확실한 주택 거주 예정자
- 20~30대 사회초년생 및 청년 1인가구 (정부 보증료 지원 가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한 번의 선택이 수천만 원을 지킬 수 있는 보험 같은 존재다. 집값 불안정성과 깡통전세 리스크가 여전한 지금, 최소한의 자산 방어 전략으로 꼭 챙겨야 할 필수 제도다.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먼저 보증 가입부터 생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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