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금리, 신청 방법까지 정부가 도와줍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정부 보증 전세대출입니다. 2025년 기준 자격 요건, 금리 혜택, 소득 및 보증금 기준, 신청 절차와 유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안정적인 전셋집 마련을 위한 핵심 정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기금이 운영하는 정책금융 상품으로, 전세자금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해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전세대출이다. 청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에게 매우 유용한 주거 안정 수단이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자격 및 대상

  •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6천만 원 이하)
  •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 원 이하, 지방 2억 원 이하
  • 임차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1인 가구는 60㎡ 이하 가능)

대출 한도 및 금리

전세자금대출
  •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 (지역별 상이)
  • 금리: 연 1.8% ~ 2.4% (소득·보증금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 대출 기간: 기본 2년,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

우대금리 조건

  • 청년 단독 세대주: 최대 0.2%p 우대
  • 다자녀, 장애인, 사회적배려 대상자: 최대 0.4%p 추가 우대
  • 주거급여 수급자 등은 별도 지원금 연계 가능

신청 절차

  1. 임대차계약 체결 (전세금의 5% 이상 선지급)
  2. 주민센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록
  3. 은행(우리, 국민, 신한 등) 방문 및 상담 신청
  4. 소득 및 자산 심사 → 대출 실행
  5.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도장 찍힌 원본
  • 소득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주택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기부등본)

주의사항

  • 전세보증금 일부는 본인 부담금으로 선지급 필요
  • 계약일과 전입신고일, 확정일자 일치 여부 중요
  • 연체 시 대출 중단 및 향후 정책대출 이용 제한
  • 중복 정책대출 불가 (예: 청년전용 버팀목 + 보금자리론 중복불가)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전세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신혼부부
  • 월세에서 벗어나 전세로 주거 안정화하고 싶은 사회초년생
  •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부담스러운 무주택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말 그대로 전셋집 마련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정부지원 대출이다. 복잡한 서류와 절차만 잘 준비하면, 낮은 금리와 우대 조건을 통해 주거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전세 계약 전 꼭 대출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고, 안전하게 내 공간을 마련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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